지난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19일 공단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은 제한속도 하향정책으로, 도시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주택가·보호구역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보행자 안전 제고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가 목표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일부 도로는 시속 60km 적용)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48명에서 시행 후 32명으로 감소했고, 차대차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32명에서 시행 후 21명으로, 차량단독사고 사망자수는 시행 전 22명에서 시행 후 9명으로 감소했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차량충돌이 저속일 때 발생하면서 전체 사망자수가 줄어들었으며, 차량단독사고 시 사망자수 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 구축에 속도를 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정책 효과가 검증된 만큼 보행자 중심 운전을 통한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