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수청, 2021년도 내항선사 근로감독 실시

2021-04-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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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강릉,동해,삼척) 여객선사 등 12개 업체 근로실태 점검

[사진=이동원 기자]

강원 동해지방해양해수산청이 2021년도 내항선사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동해해수청은 관내(강릉ㆍ동해ㆍ삼척) 내항(항만)선사에 대해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여객선사, 예선사, 화물선사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선내급식과 선원의 후생ㆍ안전ㆍ의료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의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개별 선원과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임금 및 근로시간 적절성, 법정 유급휴가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할 경우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1분기때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대해 선원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선원의 임금 퇴직금 등 적정지급, 보합금 및 생산수당 정산, 선원근로계약서 작성, 외국인선원 고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다.

김진식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선사와 선원이 서로 신뢰하고 상생하는 선원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동해해수청은 지난 1일 0시부터 동해시 소재 동해와 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1.6% 인상해 조정-시행했다.

이번 요금인상은  일반하역, 특수하역(크링커, 석탄, 석회석 등), 연안하역 각각 1.6%, 냉동하역은 2.1% 인상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매년 인상률이 정해지며, 항만하역 사업자의 신청을 받은 후 하역률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아울러,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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