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건설현장 불공정 행위 근절 위한 하도급 관리기준 마련

2021-04-1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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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하도급 관리 및 실태점검...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 제재로 청렴문화 정착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

GH(사장 이헌욱)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공정 행위로부터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과 금품·향응 등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

GH 곽현성 전략사업본부장은 “개정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을 토대로 건설현장에 뿌리박힌 불공정행위를 근절시킬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의심사례 발견 시 강력 제재로 청렴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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