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은 하도급 계약에 대한 발주처의 관리감독 한계를 극복하고, 알선·청탁과 금품·향응 등의 불공정행위 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하도급사에 불공정행위 신고의무가 포함된 ‘청렴 이행각서’ 징구 △금품 제공 시 관리하수급인 지정기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관리하수급인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하도급 실태점검 시 청렴위반사항 분기별 점검 등이 있다.
GH는 수립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하도급 관리 및 심사기준'등 관련 규정과 업무편람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