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금융감독원[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은 11일 본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본원 청사를 폐쇄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청사를 폐쇄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한 바 있다. 관련기사금감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자 관련 보이스피싱 주의보금감원, 코로나 대출때 '끼워팔기' 은행 자체점검 지시 #금감원 #금융감독원 #코로나19 #양성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아라 abc@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