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하나재단 소속 팀장이 지난해 1월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내용 중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8일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하나재단 소속 A씨가 내부자료를 이용해서 논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정이 지난 2월 접수됐다. 이에 통일부는 진정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남북하나재단 측에 통보하고, 관련 법규 위반 소지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남북하나재단은 통일 대비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탈북민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전국 단위로 탈북민의 주거·취업·노동·보건·복지 등 정착 현황 전반에 걸쳐 실태조사를 진행왔다.
이에 대해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 조치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