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홈플러스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건은 양 사의 거래 담당자 실수로 행사 시작 전 '확인 서명 버튼'을 누르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라며 "협력업체들에게 이미 합의된 판촉 비용 외에 어떠한 추가적인 비용도 전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적발된 건은 연간 체결하는 3만여 건의 합의서와 약정서 가운데 166건으로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담당자의 실수로 인해 충분히 발생 가능한 수준으로 공정위도 이 때문에 과징금을 40% 가까이 감경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회사의 판촉행사 비용 평균부담률은 40.5%로 법적 분담 한도인 50%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영세 협력 업체의 경우에는 당사가 행사 비용의 70%까지 부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홈플러스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납품업자와의 판매 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에 약 7억2000만원의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하게 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