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인 오는 7일 서울경찰청과 부산경찰청에 '을호' 비상령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을호 비상은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되는 경계 등급이다. 경찰관 연차휴가가 중단되고 가용 경찰력 50% 이내를 동원할 수 있다.
투표함을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옮길 때는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이 배치된다. 관할 경찰서장은 개표소 안전을 위해 현장을 지휘한다.
경찰은 재보선 당일 근무에 동원되는 경찰관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방역에도 신경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