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출 증진 위해 납품 비용 전가...공정위, 과징금 4.6억 부과

2021-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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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부담 떠넘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홈플러스가 자사 매출을 올리기 위해 판촉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겨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 각종 할인 행사 등 166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했다.

판매촉진 행사는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와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홈플러스는 자사 매출 증진을 위해 락앤락·쌍방울 등 다수의 납품업자와 사전에 판매촉진 비용부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길게는 25일이 지나서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55개사는 약 7억2000만원에 달하는 판매촉진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판매촉진비용 부담 약정 사전 체결'을 통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일방적인 판촉 비용 부담 전가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재발방지명령과 납품업자에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68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서면 약정과 교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유통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인터파크의 계약서면 지연 교부 및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2019년 모다아울렛의 판촉행사 서면 미약정, 지난해 BGF리테일의  판촉행사약정 지연 체결 등 법 위반 사례를 제재한 바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 내용의 불공정성뿐 아니라 서면주의 등 형식적 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양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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