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공보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부안동의 주상복합건물(469.04㎡)의 기존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을 월세로 전환했다. 애초 보증금 3억원의 전세였지만, 이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만원으로 바꾼 것이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하면 임대료를 올려받은 것은 아니다.
시행령 개정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해 8월이다. 계약 전환 시점이 지난해 7월이지만, 이 의원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8년간 계약을 이어 온 세입자가 목돈이 필요해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춰진다는 것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당시 전환율로 따지면 인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본지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날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박 의원에게 "자성하라"며 공개 경고를 보냈다. 이에 박 의원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과 함께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