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에게만 감염되는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 제품과 같은 플랫폼으로 개발됐지만, 투여 횟수는 AZ 백신(2회)과 달리 1번이다.
중앙약심은 얀센 백신 자료에서 만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66.9%)와 28일 후(66.1%) 66%대의 예방 효과가 확인돼 허가에 필요한 효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 등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얀센 백신의 최종 점검에 필요한 추가 제출자료를 검토한 후,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