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로남불’ 박주민, 임대차3법 통과 전 임대료 대폭 인상

2021-03-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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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통과 전 보증금 3억→1억 월세 100만→185만

전월세 전환율 4%시 9.17%…2.5%땐 26.67% 인상폭

전‧월세 상한제 5% 및 계약갱신 청구권 1호 법안 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7월 임대차 3법 통과를 약 한 달 앞두고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당시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상한제(5%),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전세가를 14.1% 올린 게 드러나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슷한 경우다.

31일 본지가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린 것으로,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4%)로 환산할 경우 임대료를 9.17% 올려 받은 게 된다.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2.5%)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폭은 26.67%다.
당시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이었다.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및 대출규제를 골자로 하는 6·17 대책과 등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7·10 대책이 연이어 발표될 무렵으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해 8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대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해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의원이 맺은 계약은 기존 계약을 연장한 게 아니라 신규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개정 후라도 전·월세 상한제의 직접적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만, 집권여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당시 당 대표 후보였던 박 의원 발언과 배치돼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임대료를 상당폭 인상하고, 반전세를 사실상 월세로 전환해 월세 전환 움직임에 편승하는 등 그간 언론을 통해 보여온 발언과 다른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 3법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직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 법(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아마 이 법이 시행되고 초기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법 시행 전 이미 임대료를 올린 뒤,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셈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살피고 또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며 “최근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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