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5월10일 첫 정식재판

2021-03-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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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기소 후 1년4개월만

법원 31일 공판준비절차 마무리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첫 정식 재판이 오는 5월 10일 열린다. 재판을 시작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장용범·김미리·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에는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을 비롯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4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며 관련자들을 지난해 1월 기소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공약 수립을 돕고, 선거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비위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하는 '하명수사'를 했다고도 봤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검찰이 재판 관련 자료 열람·등사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수석 변호인은 "검찰은 재판 지연을 피고인 의도라고 하는데 검사가 증거기록 열람과 등사를 거부해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20%가량이 신문 기사이고,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나무위키' 글도 있었다"며 증거 신빙성도 문제 삼았다. 검찰 측은 "변호인이 주장하는 입증 취지 등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업무 수첩 열람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지금까지 일부 내용만 열람·복사를 허용했다.

변호인들은 "송 전 시장이 직접 작성한 수첩을 내놓지 않는 이유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수사에 필요하더라도 본인 업무 수첩 사본까지 못 주는 건 납득이 어렵다"며 송 전 부시장에게만이라도 수첩 전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수첩 내용 중 일부가 이 사건 공소사실·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섞여 있다"고 답한 뒤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만큼 정리가 되면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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