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민간임대리츠 및 공공임대리츠가 보유한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해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26개 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상가는 총 261곳으로, 임대료 감면분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차인별로 매월 96만원 상당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15억원의 임대료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료 감면은 개별 리츠별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단지는 17개 공공임대리츠가 보유 중인 77곳으로, 총 6만3779가구 수준이다. 임대료 동결에 따른 부담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동분담한다.
임대료 동결에 따라 가구당 연간 12만~13만원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총 944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계약 갱신기간이 도래한 단지를 대상으로 갱신계약일로부터 2년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