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 지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낮아도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의 주요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 중심으로 전환했고 정 회장이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판단, 동일인 변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정몽구 명예회장이 정의선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줬다고 해도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는 최근 정 명예회장이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을 내려놓으면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 해소됐다.
공정위는 아울러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동일인 변경을 신청했다. 효성 측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이고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은 4월 30일쯤 지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지정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변경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중으로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