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사법농단' 항소…이민걸·이규진 판결 불복

2021-03-3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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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으로 불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29일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지난 25일, 이 전 실장이 26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은 것이다.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와해하려 하고, 국민의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3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과 서울남부지방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 등 일선 재판에 관여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파악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같은 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내려졌다.

반면 방 전 부장판사와 심 전 원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 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통진당 의원들 사건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 심 전 원장은 재판에 넘겨진 통진당 의원들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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