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자체분석 결과 박영선·오세훈 한자릿수 격차”…野 “선거법 위반”

2021-03-2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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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박영선 후보의 지지율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한 자릿수 이내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체 분석 결과 상당한 반등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지율 격차가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이내로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며 “오 후보의 거짓말 논란이 상황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등록 선거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설령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한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여론을 호도해서야 되겠는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인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언급해 여심위로부터 과태료 2000만원 처분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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