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속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면 약 27만개의 일자리개 새로 생긴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파이터치연구원은 25일 ‘가업상속세 감면에 다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업 상속세율을 완전히 없애면 각각 53만8000개, 284조원, 16조원, 1만4000원으로 두배 가량 증가한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 인하 전과 인하 후 경제가 안정을 찾을 때를 비교해 이러한 값을 얻었다.
보고서는 ‘기업 상속세율 인하→자본(기업) 확대→노동수요량(일자리) 증가→생산량 증가→매출·영업이익 증가→임금 상승’이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은 기업 승계 시 상속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2월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전체의 94.5%(복수 응답)가 기업승계 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 대상 조사에서도 78.3%(단수 응답)가 기업 승계시 상속세와 같은 조세에 큰 부담을 느꼈다.
이에 공동 연구자인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과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그리스의 경우 2003년 기업 상속세율을 20%에서 2.4%로 크게 인하해 기업상속을 한 가족기업의 투자가 약 40% 증가했다”며 “현행 기업상속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기업은 30%, 상장기업은 15%로 완화하고,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확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며 “계획적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한도를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한 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법인에서 개인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