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배곧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바라는 서울대 학생들'은 24일 "김 전 시장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그가 재임 중이던 2014년 시흥 배곧신도시 내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듬해 분양권을 전매했다"며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4년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유치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한 해"라며 "김 전 시장은 서울대 유치에 엄청난 의욕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이 투기 이익을 취한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제86조의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는 29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