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의원,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국회 본회의 통과

2021-03-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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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위원회 설치…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질 향상 기대'

김민철 의원.[사진=김민철 국회의원실 제공]

시·도지방경찰청이 2곳이 광역자치단체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2곳을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경기 의정부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시⋅도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 1곳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는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만 출범했다.

김 의원은 "경기지방경찰청을 신설할 당시 법률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복수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인구, 행정구역, 면적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경기북부에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체계가 실질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오는 7월 1일에 경기북부 자치경찰위원회도 순조롭게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며 "경기북부 주민들에 대한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의 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공공기관의 배치나 구성원의 직급 등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받아왔다"며 "경기북부가 400만 인구에 걸맞는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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