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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 희망 등록 기관을 보건소와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확대한다. 장기기증 관련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하고, 기증(순수기증) 후 건강검진을 2년 내 3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기 기증 희망 등록률을 5년간 5배 늘리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기 등 기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수립된 종합 지원계획이다. 향후 5년간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을 늘리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
우선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한다. 현재 등록기관은 전국 444곳이다. 건강보험시스템 등과 정보를 연계해 의료기관이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이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을 높인다.
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 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생명 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단체, 기관과 협력해 국민 참여와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 나눔 긍정 인식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이식법에 생명 나눔 교육 관련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뇌사추정자 통보체계를 간소화하고 관련 수가 신설을 검토한다. 또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과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하는 한편,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식학회 등과 협의해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 미성년 기증 기준도 다시 살필 예정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도 현행 1년 내 1회 지원에서 2년 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한다.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 휴가 보상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3%인 기증 희망 등록률을 오는 2025년 15%까지 높이는 한편, 조직기증자는 같은 기간 2명에서 2.8명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