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특고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했다. 언급된 내용은 3가지로 △질병·부상 또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천재지변, 전쟁,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업주가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해 "질병과 육아휴직 등 사유로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제외를 승인하도록 해 사실상 적용 제외 신청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에 따른 특고 본인과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해준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하는 관계로 상당수 종사자가 보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고용부는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의 절반 이상인 직종 중에서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대상 직종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됐던 45만여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