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경제계는 오히려 법의 취지와 달리 협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대기업이 탈취할 것우 배상액과 입증 책임을 늘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19일 업계에 경제계는 상생협력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호한 기술자료 개념과 입증책임이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소송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은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전날 상생협력법인 통과한 뒤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무엇보다도 기존 거래기업 보호만을 위한 입증책임 전환은 기존 우리 법 체계와 배치된다"며 "혁신 기술을 개발한 후발 중소벤처기업과의 거래를 막고, 협력기업 대상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찾을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의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입증책임전환 등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개정안에 포함된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위탁 기업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상생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경제계는 상생협력법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모호한 기술자료 개념과 입증책임이 갈등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소송에서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다고 의심받는 기업은 해당 행위가 없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전날 상생협력법인 통과한 뒤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간의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중소 기업이 진정한 상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상생협력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법의 취지인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보다는 대중소기업간 갈등만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며 "입증책임전환 등 단순히 중소기업 보호만을 위한 규제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개정안에 포함된 입증 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이 위탁 기업의 부담을 키워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상생협력법의 취지에 맞게 규제나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법을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지난 8일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 기술탈취행위가 근절되고,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문화가 확산하려면 상생협력법이 국회를 통해 시행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