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정보를 활용한 세종특별자치시청 공무원 투기 의혹 수사에서 행정안전부 직원 연루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한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직원 A씨 PC를 압수했다.
B씨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A씨는 피의자 신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부서 내 문제는 아니고 직원 개인에게 혐의가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