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이같이 엄포를 놨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농지법 위반을 적용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장관회의에서 이미 논의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합동조사단을 통해 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전수 조사 결과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소유 농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농지법 위반을 밝히면 원상회복뿐 아니라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서 관련 논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대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된 부분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면서 "과도하거나 쏠림이 있는 것이 나오면 앞으로 수사나 조치에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