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생활물류법] ② 종사자 보호 실효성·미래 모빌리티 대비 아쉬워

2021-03-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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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화물 '소형·경량' 기준 명확히 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택배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택배업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종사자 보호 조치 또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생활물류서비스업은 택배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정처는 그러나 "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을 '소형·경량'으로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한다. 여기서 화물의 기준인 소형과 경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운송수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택배서비스의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드론, 배송 로봇 등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통한 택배 및 배송대행 서비스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정처는 "법의 규율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배송사업, 인증받은 사업자 외에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소화물 배송 대행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 보호, 영업점 관리 의무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고려해 운송수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목적으로 하므로 종사자 보호와 처우 보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 시행 후 종사자 권익 증진 관련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예정처는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택배서비스 종사자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 △표준계약의 내용 확정 및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구체화,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택배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범위·내용 △다양한 계약 및 취업 형태에 관한 사례 분석 △사례 분석에 포함된 업무매게티이미지뱅크]
 
 
 
택배산업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택배업의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새로운 운송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관련 종사자 보호 조치 또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생활물류서비스업은 택배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정처는 그러나 "서비스 대상 화물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법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생활물류서비스법에서는 생활물류서비스 대상 화물을 '소형·경량'으로 규정하고 택배서비스사업 대상이 아닌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도록 한다. 여기서 화물의 기준인 소형과 경량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운송수단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택배서비스의 운송수단은 화물자동차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는 이륜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향후 드론, 배송 로봇 등 새로운 운송수단이 등장할 경우 이를 활용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
 
또한 승용차,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통한 택배 및 배송대행 서비스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예정처는 "법의 규율 범위 밖에서 이뤄지는 배송사업, 인증받은 사업자 외에 자유업으로 운영되는 소화물 배송 대행에 대한 지원과 종사자 보호, 영업점 관리 의무 부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신산업 육성 정책을 고려해 운송수단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기본적으로 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목적으로 하므로 종사자 보호와 처우 보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법 시행 후 종사자 권익 증진 관련 조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시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예정처는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안으로 △택배서비스 종사자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 △표준계약의 내용 확정 및 활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구체화, △택배서비스 사업자의 택배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영업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의무의 범위·내용 △다양한 계약 및 취업 형태에 관한 사례 분석 △사례 분석에 포함된 업무매뉴얼 제공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생활물류서비스법과 노동관계법이 사업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항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고용보험은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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