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D-7, 여전히 우왕좌왕…소비자 ‘혼란’

2021-03-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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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법시행 앞두고 금융 현장 '가이드라인' 부족 호소

소비자단체 "법 시행은 환영…아쉬운 부분있지만 개선 기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회사는 관련 질의가 늘고 있지만 구체적 세칙이 없는 금융당국 역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소비자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1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에 대비해 양 측은 각각 대책 마련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각 상황별 세부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단체에서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금소법은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 의무 등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상품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도 최대 1억원으로 늘었다.

금융회사들은 징벌 범위와 강도는 확대된 반면, 이에 대한 안내와 설명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권 단체들이 회원사들의 질의를 취합해 금융위에 전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법 시행에만 의미를 두지 말고,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이 엇박자를 내면서 소비자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옮겨질 수 있어 우려된다”면서 “소비자 권익을 위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안내와 세심함이 아쉽다”고 전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향상 등 법 시행에 기대가 높다”면서도 “집단소송제 등 금융소비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금소법으로 온전한 권익 보호가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 시행 이후 부족한 부분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금융회사는 물론 소비자단체까지 우려가 깊어지면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수습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전날 “향후 6개월간은 지도(컨설팅) 중심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금소법에 근거한 고의·중대한 법령 위반 또는 감독당국 시정요구에 대한 불이행 건 이외에는 비조치(법·규정에 따라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하겠다는 취지다.

또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에 대한 자체 기준 마련,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여기에는 내부통제기준, 핵심설명서 마련,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금소법 시행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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