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집단소송제와 관련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18일 전경련에 따르면 오는 25일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미국 측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스캐든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와 폐해에 대해 발표하고,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의 영향을 공유한다.
전문가 패널토론 시간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18일 전경련에 따르면 오는 25일 전경련과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는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미국 측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스캐든 존 베이즈너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와 폐해에 대해 발표하고, 김시내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의 영향을 공유한다.
전문가 패널토론 시간에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 기업 피해 최소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