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文, LH 투기 의혹 첫 사과…애초부터 ‘환수’는 불가능했다

2021-03-1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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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입장 표명…2주 만에 결국 고개 숙여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큰 허탈감·실망 드려”

업무 관련성 입증 등 현실적 난관…卞장관도 시인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결국 고개를 숙였다. 지난 2일 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1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연일 발본색원, 엄중한 조사와 수사 등의 메시지를 냈지만, 사과의 뜻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론에 등 떠밀려 사과의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급작스럽게 ‘촛불정신’을 재소환하며 ‘부동산 적폐 청산’ 카드를 꺼내든 것도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다. 사과의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여권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LH 임직원들에 대한 토지 등 이익환수 조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지난 9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자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현재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보고에 직무배제와 인사조치 정도만 명시돼 있는데, 추징과 몰수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장 의원이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변 장관은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서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업무 관련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을 때 처벌토록 한 ‘부패방지법’ 제87조에는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라는 취득 여부에 관한 단서가 달려 있다.

결국 ‘업무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환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에서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 역시 ‘재발방지 대책’에 가깝기 때문에 애초부터 ‘패가망신’, ‘강제 처분’ 등의 조치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부의 관련 의혹 지시가 ‘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정부 합동조사단은 이날 1차 조사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해 누락된 국토교통부 1명과 LH 임직원 26명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조단은 조사 결과, 토지거래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조단은 “이번 국토부 및 LH 관련 조사자료 일체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해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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