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 관련 게시글 해당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가 재·보궐 선거일인 다음 달 7일까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시글을 비공개 처리한다고 16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재·보궐 선거 기간 국민청원 운영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공지했다. 청와대는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답변 대기 중인 청원 중 선거 및 정치 관련 청원 답변은 답변기일을 연기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예를 들어 ‘A당 B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주세요’, ‘C당 D후보 자질 불량, 전과자’, ‘E후보가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 등이 해당된다. 관련기사법사위, '尹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준비…내일 계획서 채택文, '尹 청와대 용산 이전 반대' 국민청원에 "맞는지 의문" 이 같은 운영정책은 후보자 등록일인 오는 18일부터 선거일인 4월 7일까지 적용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재보선 #국민청원 재보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봉철 nicebong@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