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16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를 도입하면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국민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박홍근, 강훈식, 고용진, 기동민, 위성곤, 진성준, 김경만, 서영석, 윤미향, 윤영덕, 이동주, 이정문, 이해식, 최혜영, 허영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도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루에서 이틀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중앙선대위회의에서 "백신 접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나 접종 후 발생하는 근육통, 발열 등의 면역 반응으로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접종을 마치신 분들께 하루 이틀 휴식을 드리는 '코로나 백신 휴가'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