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물류단지가 1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기반시설 부족과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해 왔다.
더불어 최근에는 물류시설 수요가 증가하면서 비도시지역 뿐 아니라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까지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02년 국토계획법 제정 시 도입된 개발행위허가는 비시가화지역의 개발 관리 수단으로 인·허가 기간이 짧지만 대규모 계획 개발관리 운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는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 방침’을 수립해 대규모 물류시설의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교통처리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과정에서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가 가능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창훈 도시정책과장은 "물류시설의 개발행위허가로 인해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안성시가 개발행위허가 자체를 제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에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서 대규모 물류시설 운영 방침을 마련해 ‘선 지구단위계획, 후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계획에 의한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발지역 주변의 환경, 교통 등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를 거친 후 개발행위허가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안성시 자연녹지지역 지정 면적은 94.28㎢로 시 전체 면적인 553.41㎢의 17.1%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