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대해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 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한데 따른 것이다.
또 납품업체가 파견한 직원에게 소속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납품업체 제품까지 구분 없이 판매하도록 하고, 파견직원별 판매목표와 실적까지 관리하도록 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 파견직원들에게 제휴카드 발급,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상조서비스 가입 업무를 시켰고, 심지어 이들을 매장 청소, 주차장 관리, 재고조사, 판촉물 부착, 인사도우미 업무에 수시로 동원한 점 등이 지적을 받았다.
롯데하이마트 측은 "공정위가 내린 처분 가운데 과징금 10억원은 모두 납부한 뒤,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완료하는 등 할 수 있는 책임은 이행했다"며 "다만 법적인 판단을 받고자 하는 부분 일부가 있어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사, 혼수 준비 등으로 여러 제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하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판촉사원들이 단골 유치 및 판매 성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타사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회사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타사 상품 판매까지 모두 위법으로 간주한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