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지방세 체납관리 최우수기관 선정··체납액 정리률 67% 도내 1위

2021-03-1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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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징수활동 빛 발했다'·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4000만원 수상

양주시청.[사진=양주시 제공]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경기도 주관 '2020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또 인센티브로 도비 보조금 4000만원을 받았다.

시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 체납 처분, 체납 관리단 채용 등 5개 분야 19개 세부항목에서 900만점에 843.3점을 얻었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185억8600만원 중 86억4600만원을 징수하고, 39억9500만원을 결손처분하는 등 총 125억4100만원을 정리해 체납액 정리율 67%로 1위를 차지했다.

시는 그동안 체납 유형에 따라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여왔다.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동산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액‧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경제활동 회생 지원, 결손처분 활성화 등에 나서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상적인 체납활동이 어려웠음에도 높은 체납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납부능력에 따른 맞춤형 체납활동에 노력을 쏟은 결과"라고 밝혔다.

또 양주시는 광적도서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오는 22일까지 봉양2통 마을회관으로 옮겨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일 경기도의 외국인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다.

선별검사소는 이 기간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30분~오후 1시 운영된다. 검사대상은 덕정‧봉양공업지구 내 외국인 고용 사업장 218곳의 외국인 근로자다. 이외에 관내 외국인 노동자도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이 기간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명령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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