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택 시흥시장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12일부터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는 제보 편의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 내에 개설됐으며, 온라인 외에도 시청 감사담당관 청렴팀에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이번 3기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을 비롯해 공직자 관련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내부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신원 노출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및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보호되며, 비밀 보장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신고사항은 6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되며, 심의를 거쳐 수수금액의 10배 이내, 최고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 등을 거쳐 자체 징계를 추진하고, 범죄 사실 확인 시 수사 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등 공직자 부패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취득 전수 조사를 시행했으며, 최근 그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해 자진 신고와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