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기업 간 집단급식소 설치는 중소기업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대부분의 기업이 구내식당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영세한 기업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큰 부담이다. 기업 간 식당을 공유하는 집단급식소가 대안으로 떠오른 이유다. 그러나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단지 내 집단급식소는 설치할 수 없었다. 2013년 열린 중소기업 옴부즈만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 건의가 나왔고, 중기 옴부즈만은 곧바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우선 중기 옴부즈만은 집단급식소 시설에 관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개 이상의 기업체가 공동으로 집단급식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식약처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관련 요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풀릴 것 같던 규제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시 묶였다. 산집법상 식당은 공장 종업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비영리로 운영되는 부대시설에 속한다. 산업부는 '기업 간 집단급식소를 허용할 경우 △식당이 설치된 공장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종업원의 불편을 초래하고 △집단급식소가 영리목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단지 내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한 일반음식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산업단지에는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시설구역과 이들 공장을 지원하는 지원시설구역이 있다. 일반음식점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비싼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급식소 설치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옴부즈만은 일괄적인 반대보다는 해당 산업단지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보고,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위임하자고 건의했다. 지자체는 산업단지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일선 기관이다. 사례처럼 산업단지에 식당이 부족해 기존 상권과의 마찰이 없고, 영세기업이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공동 집단급식소가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6년의 긴 설득 끝에 완고한 입장을 보이던 산업부도 지난해 2월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 제7호 개정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당 규제개선 사항은 각 지자체에 전파됐고, 지자체가 관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는 등 규제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영세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