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와 협력을 우선 중단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치안 업무협약(MOU) 체결 및 미얀마 경찰 신규 교육도 마찬가지로 중단한다.
정부는 또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산업용 전략물자에는 화학물질 등 이중용도 품목도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얀마와의 ODA 사업도 재검토한다. 미얀마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에서 우선 협력대상국이어서 정부의 대(對) 아세안 ODA의 약 25%를 차지한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유·무상원조를 모두 합쳐 약 9000만달러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방역 등 미얀마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 등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권이나 민주주의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이처럼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만큼 인권이나 민주주의 가치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이라며 "국제사회 전반적으로도 미얀마 상황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얀마가 정부 조치에 대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나라가 이미 제재를 하고 있어서 일대일로 맞서서 조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미얀마인들이 자국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한국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는 근로자와 유학생 등 미얀마인 2만5000∼3만명이 체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