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이슈 리마인드] ① 커지는 5G 콘텐츠 동맹…LG유플러스 주도 'XR얼라이언스' 버라이즌·오렌지·청화 합류 外

2021-03-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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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12일 통신·미디어·단말기 업계 주요 이슈

커지는 5G 콘텐츠 동맹…LG유플러스 주도 'XR얼라이언스' 버라이즌·오렌지·청화 합류
LG유플러스는 10일 5G 콘텐츠 연합체 '글로벌 XR 콘텐츠 텔코 얼라이언스(XR 얼라이언스)'에 미국·프랑스·대만의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오렌지·청화텔레콤이 합류한다고 밝혔다. XR은 5G 시대의 핵심 콘텐츠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과 미래에 등장할 신기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XR 얼라이언스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세계 첫 5G 콘텐츠 연합체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과 이동통신사로는 캐나다의 벨 캐나다, 일본의 KDDI,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실감 콘텐츠 제작사로 캐나다의 펠릭스 앤 폴 스튜디오, 프랑스의 아틀라스 파이브 등 총 6개 지역 7개 사업자가 출범 당시 참여했다.

이번 합류로 총 7개 지역 10개 주요 사업자가 확장현실(XR) 산업 육성에 협력하게 된다. 각 지역 최대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며 세계 최대 5G 콘텐츠 동맹체로 거듭나 입지가 더욱 확대됐다는 평가다.

회원사 간 협력으로 고품질 5G 콘텐츠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금을 분담해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 완성도는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5G 콘텐츠 제작에 나선다.
 

LG유플러스 용산 사옥 전경. [사진=아주경제DB]

이통사 5G 요금제 경쟁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 혜택도
5G 요금제 경쟁에 불이 붙었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가입자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다양해지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부터 여러 서비스를 결합한 패키지 요금제까지 선보인다.

KT는 지난 9일 온라인 전용 요금제 'Y 무약정 플랜'을 출시한다. '5G Y 무약정 플랜'과 'LTE Y 무약정 플랜' 2종으로 구성됐다. 5G Y 무약정 플랜은 월 5만5000원에 200GB의 데이터, LTE Y 무약정 플랜 고객은 월 4만5000원에 100GB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기본 데이터가 소진되면 5Mbps 속도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달 말에는 3만7000원에 데이터 10GB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5G 국내 최저가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유튜브 프리미엄'과 5G·LTE 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상품 '유튜브 프리미엄팩'을 15일 출시한다. 해당 요금제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월정액 1만450원(VAT 포함)에 달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팩'은 '5G·LTE 프리미어 플러스', '5G 프리미어 슈퍼'와 '5G 시그니처' 등 요금제 4종에 가입할 때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요금제는 각각 월 10만5000원·11만5000원·13만원(VAT 포함)에 5G·LTE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통신 요금 25% 할인 및 LG유플러스의 약정 할인 혜택 'LTE 요금 그대로(월 -5250원)', 가족·지인 결합 상품 할인을 중복 적용받으면 각각 최대 월 5만3500원·6만1000원·7만7500(VAT 포함)에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가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5G·LTE 통신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팩'을 오는 15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유튜브 프리미엄팩 출시를 알리는 모델들. [사진=LG유플러스 제공]

KT·LG유플러스, 문체부 상대 음악저작권료 소송 제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 이어 KT와 LG유플러스도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분쟁을 본격화했다.

1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10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하라며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는 최근 징수규정에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OTT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료 징수 요율은 올해 매출의 1.5%에서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1.9995%까지 올라간다.

KT와 LG유플러스는 소송의 이유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이 방송 등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에 비해 OTT 사업자에게 차별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고, 징수율을 높이게 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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