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수법은 치밀했다. 토지 전문가들은 이들의 투기 방식이 일반적인 ‘지분쪼개기’와는 다를뿐더러 농지법 등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교묘함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혀를 내둘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도시 토지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 LH’라는 말이 돌 정도로 땅투기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LH 직원 등 투기에 나선 이들을 일벌백계하고 투기 근절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땅 투기만 권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폭로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LH 직원·가족·지인 등 총 7명은 지난해 2월 광명시흥 신도시 내 5025㎡에 달하는 3필지를 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후 그해 6월 3필지 땅을 1필지로 합병한 뒤, 한달여가 지난 7월에 한 필지로 합친 땅을 다시 각각 1005㎡, 1005㎡, 1005㎡, 502.5㎡, 502.5㎡, 502.5㎡, 502.5㎡로 분할했다. 이 중 502.5㎡씩 소유한 4명은, 2명씩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가족으로 추정된다. 즉, 한 가구당 1000㎡ 이상씩 필지를 나눈 셈이다.
토지 전문가들은 이러한 LH 직원들의 지분 쪼개기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고 평한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 팀장은 “지분쪼개기는 보통 다단계 방식으로 활동하는 기획부동산들이 큰 땅을 잘게 쪼개서 파는 행위로, 소액으로 땅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식이다. 주로 임야에 대해 행해지고 수십여명이 한 땅을 조금씩 소유하기 때문에 개발도 힘들고 땅을 팔기도 쉽지 않아 실익이 없다. LH 직원들은 ‘지분쪼개기’가 아니라 ‘필지분할’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이하 협택)를 노리고 필지를 분할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시행자(LH)는 공람공고일 전에 사업지구 내 1000㎡(수도권 기준)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상금과 함께 추가로 협택을 받을 권리를 준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토지주가 공급 대상으로 최대 265㎡에 달하는 주택건설 용지를 받을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협택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차익이 분양가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양도인은 그간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만 얻었지만, 정부는 최근 해당 사업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우선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 1000㎡를 소유한 이는 가구당 85㎡(30평대) 이하 분양주택 1채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다. LH 직원 7명은 총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농지법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앞서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은 모두 전답(농지)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어서 농지 임대차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주말농장·기업연구소의 농지소유 예외조항 등 빈틈이 많다. 또 농지 매입 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LH 직원들처럼 나무를 심는 등 실제 경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허다하다.
다만, 불법 형질변경을 한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기준을 잘 몰랐을 것이란 지적이다. 형질변경은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든가 토지를 평탄화해 가건물을 짓는 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규모 공공개발의 경우 형질변경은 보상가에 반영이 안 된다”며 “도로보상은 보상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주로 도로보상을 하니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도시 토지 투자의 대중화를 이끈 선구자, LH’라는 말이 돌 정도로 땅투기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LH 직원 등 투기에 나선 이들을 일벌백계하고 투기 근절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땅 투기만 권장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폭로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가운데 한 사례를 보면, LH 직원·가족·지인 등 총 7명은 지난해 2월 광명시흥 신도시 내 5025㎡에 달하는 3필지를 22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들은 이후 그해 6월 3필지 땅을 1필지로 합병한 뒤, 한달여가 지난 7월에 한 필지로 합친 땅을 다시 각각 1005㎡, 1005㎡, 1005㎡, 502.5㎡, 502.5㎡, 502.5㎡, 502.5㎡로 분할했다. 이 중 502.5㎡씩 소유한 4명은, 2명씩 같은 주소지를 두고 있어 가족으로 추정된다. 즉, 한 가구당 1000㎡ 이상씩 필지를 나눈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는 ‘협의양도인 택지’(이하 협택)를 노리고 필지를 분할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시행자(LH)는 공람공고일 전에 사업지구 내 1000㎡(수도권 기준)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보상금과 함께 추가로 협택을 받을 권리를 준다.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 토지주가 공급 대상으로 최대 265㎡에 달하는 주택건설 용지를 받을 수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협택은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세차익이 분양가의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특공)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협의양도인은 그간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만 얻었지만, 정부는 최근 해당 사업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우선으로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사업지구 내 토지 1000㎡를 소유한 이는 가구당 85㎡(30평대) 이하 분양주택 1채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다. LH 직원 7명은 총 아파트 4채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농지법의 허점도 파고들었다. 앞서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은 모두 전답(농지)이었다. 농지법상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어서 농지 임대차 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그러나 주말농장·기업연구소의 농지소유 예외조항 등 빈틈이 많다. 또 농지 매입 후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게 쉽지 않아, LH 직원들처럼 나무를 심는 등 실제 경작을 하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허다하다.
다만, 불법 형질변경을 한 광명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 기준을 잘 몰랐을 것이란 지적이다. 형질변경은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든가 토지를 평탄화해 가건물을 짓는 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대규모 공공개발의 경우 형질변경은 보상가에 반영이 안 된다”며 “도로보상은 보상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은 주로 도로보상을 하니 착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