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호석화, 박철완 고배당안 주총 상정해야"

2021-03-1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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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박찬구 회장과 '경영권 분쟁'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철완 상무. 삼촌·조카 사이인 두 사람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금호석유화학]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조카 박철완 상무가 요구한 금호석화 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0일 박 상무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금호석유화학)는 채권자(박철완)가 제안한 의안을 오는 26일 개최하는 회사 정기주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박 상무는 배당을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으로, 우선주는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늘리는 주주제안을 냈다. 전년보다 7배 많은 금액이다.

금호석화 정관을 보면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다. 따라서 우선주 배당액으로 1만1050원으로 제시했는데 박 상무 안은 2%(100원) 차등을 뒀다.

회사는 상법과 정관에 어긋난다며 제안을 거부했다. 박 상무 측은 배당액을 1만1050원으로 수정한 제안서를 회사에 제출한 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박 상무 측 최초 제안과 수정안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되고, 수정 제안은 최초안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며 주총 상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주총에서 회사와 자신이 추천한 모든 이사 후보에게 동시에 투표하게 해달라'는 박 상무 측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주제안권이 안건의 상정 순서나 표결 방법을 지정할 권한까진 없다"며 기각했다.

박 상무는 삼촌인 박 회장과 금호석화 경영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박 상무는 금호석화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박 회장 개인 지분은 6.7%지만 자녀들 몫을 합치면 14.84%로 조카보다 많다. 국민연금은 8.16%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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