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시에 따르면, 기존 광명·시흥 3시 신도시 지구와 더불어 74만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동굴 앞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추가했다.
조사 대상자는 광명시 공무원과 광명도시공사 직원이다.
조사범위는 사업별 주민공람 등 대외 공개일의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 소유자 변동 현황 및 토지거래내역 등이다.
아울러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감사담당관에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 특별조사반을 운영한다.
박승원 시장은 “정보 기득권자들의 불법적 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상급기관에도 조사대상 지역을 확대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