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서울에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0% 남짓에 불과했고, 90%는 비아파트였습니다. 집값을 잡지 못한 비난을 피하려고 임대사업자를 마녀사냥한 것이지요.”
하지만 정치권에서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지목하자 정부는 한동안 ‘정책에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내다가 결국 9·13, 12·16, 6·17대책에 걸쳐 집중적으로 규제했다.
이로써 기존에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됐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면제 및 양도세·취득세 감면과 같은 혜택이 몰수됐고 임대보증보험 가입 및 부기등기가 의무화됐다.
특히 임대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임대물건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으면 초과분을 전액 반환해야만 임차인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
성 회장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가 소급적용돼 불합리한, 큰 피해를 보게 됐다”며 “명백한 위헌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성 회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전체 중 아주 일부에 불과한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한테 돌려서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던 대다수를 희생시켰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11월 기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 중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초과 비중은 5%에 불과했다. 전체 등록 임대주택 중 아파트 비중도 24.9%에 그쳤다.
지난해 6·17대책으로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 후 자동 말소된 전국 등록 임대주택 46만7885가구 중 아파트는 11만449가구였다.
고가 아파트가 많아 임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매물 자체가 적은 서울의 경우 말소된 임대주택 14만2244가구 중 아파트는 1만4391가구(10%)에 불과하다.
임대인협회는 국토부의 행정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공익감사를, 같은 해 10월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성 회장은 “정부 스스로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적극적으로 장려했던 주택임대사업자를 규제함으로써 얻는 정부의 실익이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여전히 전월세가는 급등하고 주택가격은 끝을 모르고 상승하고 있으니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최대한의 피해와 최소한의 효과만 얻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산업현장에 있는 노사정 단체 연합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의견수렴 기구를 만들어서 이해관계자들 의견를 반영해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