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외국인도 차별없이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외국인 누리과정 보육료도 인상

2021-03-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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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불문 무료검진,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도 면제"

윤화섭 안산시장.[사진=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가 8일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외국인 누리과정 아동 보육료도 인상하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먼저 최근 수도권 지역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사회 추가 감염확산의 선제적 차단 및 불법체류자 단속·출국조치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원곡초교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서 운영될 예정이다.

임시 선별진료소는 직업소개소 및 인력파견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새벽 시간을 이용,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자유롭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 노출에 따른 검사 거부감 해소를 위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특히, 누구라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심증상이 있을 시 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도 면제된다.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파견업체 사업주 및 각국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일용직 근로자의 무료검진과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자발적 검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부터 외국인 누리아동 보육료 지원금을 기존 월 22만원에서 월 24만원으로 2만원씩 높일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461개 어린이집 외국인 누리과정(만 3~5세) 아동 1000여 명이며, 당초 매달 2만원씩 차액이 발생한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22만원)와 사립유치원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금(24만원)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처다.

정부의 누리과정비는 내국인 아동만 지원 대상으로, 안산시는 내·외국인 아동의 차별 없는 보육 환경 조성 차원에서 2018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윤화섭 시장은 “국내 최대의 다문화 도시 안산시는 명실상부 서로 존중하는 상호문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차별 없는 내·외국인 아동 지원을 하고 있다”며 “차별 없는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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