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처벌법(대안)'이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생후 16개월 입양아동 사망 사건 등을 비롯해 아동학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우리 사회의 아동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 학대가 1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처벌 강화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지만, 개정안 통과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동을 사랑하는 사회 실현으로 우리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완전히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