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승소가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내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정관 설립목적에 벗어난 행동으로 공익을 해쳤다고 보고,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한유총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 개원 연기 투쟁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 6.2%, 연기 기간은 하루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유총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유아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