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한국당 대표, 한유총 입법 자문 이어 고문 변호사 맡았나

2019-11-2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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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고문 변호사를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대표는 변호사 시절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자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28일 황 대표가 지난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한유총과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해 황 대표는 한유총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자문 프로젝트도 추가로 계약했다.

당시 황 대표가 꾸린 자문팀은 2012년 8월 한유총에 사립유치원 규제 대응방안과 관련된 문건을 전달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골자로 하는 해당 문건은 사립유치원 차입 한도와 적립금 한도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장부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자문 내용은 이듬해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신학용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신 전 의원은 '입법 청탁' 명목으로 한유총에서 3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황 대표는 입법 자문 외에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 1년 가까이 한유총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2015년 총리 후보자 청문회 당시 119건의 수임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자문 계약은 의무 제출 대상이 아니라서 19건의 자문 내용은 의뢰인 이름 등을 가린 채 열람됐다고 KBS는 보도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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