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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02/26/20210226100551813353.jpg)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병원에 격리됐던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법원에서 확정한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벌금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단 1원도 내지 않았다. 납부 계획도 보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동결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유력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박씨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 상당)과 30억원가량 수표를 추징 보전했다. 다만 이를 다 합쳐도 내야 할 벌금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박씨가 18년간 더 복역해야 하는 만큼 당장 환수하지 않고 차차 집행하는 방안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