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살인 거부'라는 신념으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기사'종교적 신념'으로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 "정당한 병역거부 아냐"국방위, 양심적 병역거부, '36개월 교정시설 등 합숙복무' 의결 #대법원 #병역거부 #평화주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