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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