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6개월 업무정지 효력 중단

2021-02-24 13:39
  • 글자크기 설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아주경제DB]



방송통신위원회가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 집행을 임시로 막는 조치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 처분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거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했다는 이유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