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교 아닌 '신념' 이유로 대체복무 첫 인정

2021-02-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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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씨,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으로 거부

[사진=연합뉴스]

 
특정 신앙 때문이 아닌 개인적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 자에 대해 대체복무가 처음으로 인정됐다.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첫 사례도 나왔다.

24일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 오수환씨(30)에 대해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정 종교에 대한 신앙으로 대체역 편입을 허용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오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도 타인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이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기술을 익히는 병역과는 배치된다고 봤다.

이에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오씨는 심사과정에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았다.

오씨와 함께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대체역을 신청한 A씨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이 나왔다.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 편입이 인정된 첫 사례다.

A씨는 그간 두 차례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예비군 6년 차까지 해마다 3박 4일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같게 급식·물품보급·보건위생 등 보조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 2052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44명이 허용됐으며, 오씨와 A씨를 제외한 942명은 특정 종교가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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