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쥔 임은정, 尹총장 부인 겨누나

2021-02-2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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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시효임박 김건희 사건 수사대상 가능성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도 수사여부 관심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사진=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47·사법연수원 30기)에게 수사 권한이 생겼다. 지난 22일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측 '제 식구 감싸기'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임 연구관이 검찰 제 식구 감싸기를 비판해온 만큼 공소시효가 임박한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많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 부인 김씨가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를 보면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처음 연루된 시점은 2010년 2월이다.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8000주를 갖고 있던 김씨가 주가 조작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를 만나 현금 10억원이 들어있는 본인 증권계좌를 맡겼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주가 조작을 실행한 이씨는 주주들이 준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명동 사채 시장에서 거액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 등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가 조작 공소시효는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이 넘으면 '최소 10년'이다. 김씨가 계좌를 건넸다는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보고,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주식을 팔았거나 주가가 최고점을 찍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해야 하므로 2011년 3월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공소시효가 2021년 3월에 끝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윤 총장 측은 "전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도 오는 3월 22일 끝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불리한 증언이 나와서다. 이후 해당 증인들은 당시 검찰에서 위증을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감찰을 두고 윤 총장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증언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윤 총장이 지시하면서다.

당시 임 연구관은 연구관 신분이라 자료 검토만 할 수 있었다. 이에 한 감찰부장이 윤 총장에게 임 연구관을 감찰 권한이 있는 직무대리로 발령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윤 총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았다"면서 "다른 연구관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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